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받으려면 환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8월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고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그간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과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육상풍력 입지지도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에 제출해 허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림청과 사전협의도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 증대는 물론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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