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
PB고객부 내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 설치, 서비스 제공

 

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올해 세법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면서 가업승계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돕는다.

'우리은행'은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제휴해 가업승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PB고객부 내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컨설팅 서비스에는 △가업승계 계획수립부터 실행 △사후관리 △차세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이 있다. 제휴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세무신고 △유언장 작성 등이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우리은행 가업승계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가업승계절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가업승계TAX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는 가업승계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후 10년간 지분, 고용, 업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약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으며, 고용 및 업종, 자산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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