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임을 강조했다.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임을 강조했다.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엄격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말했다.

이는 입국자 등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신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근 해외 입국자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음 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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