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
“과거 위기와 차원 달라…한시 규제유예 등 대책 필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고 진단하며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15개 산업 분야에서 5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만으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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