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엄마'로 인해 2,700여 만원 구상권 청구당한 초등학생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 역시 엄마로 인해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해

'한화손해보험' 등이 입점되어 있는 한화금융플라자.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한화손해보험' 등이 입점되어 있는 한화금융플라자.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초등학생 대상 구상권 청구'가 해당 보험사 대표이사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분명 해당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엄마'의 존재가 변수로 작용해 이 고아의 초등학생은 2,700여만원의 이행결정권고문을 받았다. 결국 한화손해보험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난의 화살은 보험사를 향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청원 개시 3일 만인 26일 현재 기준 1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 내용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08년생 아이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 사고로 사망한 때다. 당시 사망보험금은 1억5,000만원 규모로 비율에 따라 아내인 베트남인과 아이에게 6:4로 지급됐다. 단, 아이의 몫인 6,000만원이 후견인에게 지급된 것과는 달리 베트남으로 출국한 아내의 배상액인 9,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서 한화손해보험이 상대차량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지불한 5,300여만원의 절반인 2,700여만원을 아이에게 청구했다. 사고 당시 아이의 아버지와 상대방에게 5:5의 배상비율이 정해졌고, 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완제시까지 연 12%의 이자도 더해진다.

여기까지가 일련의 과정인데, 한화손해보험은 사과문을 통해 "(초등학생 아버지가)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고 표현했는데, 이 사안이 '채무를 진 고아 초등학생'을 만드는 직접적 계기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재 초등학생의 엄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또다른 논란의 한 축이 된 부분인 사건의 당사자 초등학생이 1억5,000여 만원 중 6,00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것 역시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엄마의 존재로 인해 보험사가 나머지 보험금을 전달할 수 없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한화손보 측은 사과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지급분과 구상권 청구금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차감 후 지급되었다면 '초등학생'에게 별도로 2,700여만원의 채무는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흔히 벌어지는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엄마가 있으면 아이가 미성년 몫까지 수령인이니까 대리수령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사와 채무자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해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 사례"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해당 건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가 아이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 구상금 변제를 요구한 것만으로도 도의적 책임론이 거세졌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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