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 등 62개 지자체 해당
수도권대기환경청, 대당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19년 4월 2일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제외 지역은 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경기 가평군·연천군·양평군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2.5) 배출량(33만6055톤) 중 난방 부문 배출량(1만7555톤)은 5%를 차지하며, 특히 난방 부문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약 32%(479만대)를 차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 보일러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금액은 대당 20만원이고, 특히 저소득층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국고 544억을 투입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총 40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단, 공공기관은 제외)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대리점 등 공급자가 일괄신청해도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 수도권지역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할 좋은 기회”라며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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