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지어
금감원, '효력정지' 항고 예고하기도
시민단체, 의견서, 진정서 낼 것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DLF 사태' 발생 이후 연임으로 가는 길은 연일 가시밭길이었지만, 결국 3년간 우리금융의 수장은 다시 '손태승 회장'이 됐다.

25일 우리금융 측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오전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었다. 손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연임 확정이 맞자"며 "임기는 3년이다"라고 확인해줬다.

지난해 'DLF 사태' 발생 이후 손태승 회장은 줄곧 '아슬아슬한 연임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가장 먼저 DLF 상품 가입자와 이들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연임 반대 저지가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에서 손태승 회장에게 해당 책임에 대해 '문책성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려 '금융권 취업제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연금'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선임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반대'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파고 속에서도 내부 의견은 단 한번도 흔들린 적 없이 줄곧 '연임'이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손 회장을 단독 추천했고, 이후 이사회에서는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뚝심 있게 '연임 지지'를 선언했다. 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역시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임에 힘을 실었다.

행운도 따랐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진행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늘 주총 테이블까지 올 수 있었다.

다만, 숙제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줄곧 '연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시민단체 역시 추후 활동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서와 진정서를 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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