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본격 시행
환급대상 10종 고효율 제품 구매시 10% 환급
에너지 효율, 제품별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해야

소비자들이 전자랜드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자랜드 제공) 2019.12.2/그린포스트코리아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번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제품과 매장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전자랜드 제공) 2019.1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번주부터 시행됐다.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10종이다.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이른바 3대 전통 가전이 포함된다. 아울러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와 제습기, 전기밥솥과 냉온수기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전제품을 구입한 다음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제품 모델명 검색도 가능하다. 

환급 기간은 연말까지다. 하지만 환급액 예산이 1500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12월 31일 전에도 환급 혜택이 끝난다. 환급금액은 한 사람당 30만 원 한도다. 모든 소비자가 한도액을 꽉 채워 환급받으면 50만명까지 가능하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비자가 구매할 때만 적용된다.

다만, 10종의 해당 가전제품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군 중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제품별로 적용기준 시행일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1등급인 경우 환급 대상이지만 1등급 제품이 적은 경우 예외도 있다. 일반세탁기는 2등급, 벽걸이를 제외한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겉면 스티커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효율 등급과 함께 확인해야할 것은 스티커에 적혀있는 ‘적용기준시행일’이다. 적용일은 제품마다 다르다. 냉장고는 2018년 4월 1일, TV는 2017년 1월 1일이다. 해당 제품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품목별로 환급 가능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품목별로 환급 가능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인기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TV를 교체하기 위해 제품을 알아보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제품들은 대부분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가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 TV 인기상품을 확인한 결과 상위 30위 제품 중 1등급은 1개에 불과했다.

일부 인기 제품군들이 환급대상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효율 제품이 적은 건조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기세척기와 에어프라이어, 의류관리기 등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제품들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환급 정책이 내수 소비 촉진만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산업부는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회복 및 수출 활력 제고, 코로나 19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고 해당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해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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