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연구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 실증 현장(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물연구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 실증 현장(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고체산화물형(Solid Oxide Fuel Cell, SOFC) 연료전지는 고체(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로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다. 하지만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으로 SOFC가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지침은 BIPV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 면적만 같다면 같은 설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왔다. 가령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한다면 상대적으로 발전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만 했다. 그 결과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동일 실적으로 인정돼 건축주의 BIPV 선택 폭이 넓어지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와 다양한 BIPV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 시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비율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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