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은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동서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동서발전은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동서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종합지원 대책으로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 수립했다. 코로나 19로 작업 곤란과 부품수급 차질 등 납품이 지연되는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별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지체 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책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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