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이 쉽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53억5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7000만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다.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심사절차를 일원화돼 작성부담과 처리 기간이 30일 가량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안전교육 지원(170개)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 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 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필수적”이라며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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