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발표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단속·구제' 강화할 것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올해 역시 ‘포용금융’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청년 대상 현장체감형 금융 △불법사금융 근절인데, 모두 ‘포용금융’ 구현으로 그 결이 모아진다.

연재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불법사금융 근절'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이용자 41만명, 이용금액 약 7.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고금리 상한선이 있고, 추심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금융인 ‘등록대부업’ 밖 사각지대의 규모다. 대부업 이용자가 2019년 6월 말 기준 200.7만 명, 약 16.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기준으로는 1/5 가량되며,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은 이러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담고 있다.

‘사후 방안’은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각각 마련됐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다. 금감원 신고센터인 ‘1332’로 신고시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에 한꺼번에 신고된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28일부터 기시행 중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어준다.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피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항목의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의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300만원, 민간 변호사 이용시 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사전 방안으로는 ‘불법대출광고 유통 사전 예방’이 있다. 이를 위해 SNS, 포털에서는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가 부여됐다. 또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 시민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급 지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 해 신종수범까지 적발한다.

‘단속 강화안’을 통한 사전 방안도 내놨다. 수사권을 확충해 단속역량을 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에서 활용되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 일명 ‘특사경’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자금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햇살론17’ 등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 상품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서민 자금공급 확대’는 한계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햇살론17’의 경우 올해 공급 규모가 8,000억으로, 7조가 넘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지난해 4,000억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지만, 다른 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합쳐도 모든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 시장의 초과수요 현상 속에서 절대적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근본적인 공평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작년 출시된 정부의 ‘햇살론17’이 일시적으로 저신용자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사금융 이동율이 떨어진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책금융상품이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제도 간 연결고리를 잘 꿰맞춰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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