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5년간 유예기간
25일부터 시행...계도기간 1년간 행정처분 유예 등 추진

경기도 내 젖소농가 모습. (사진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 내 젖소농가 모습. (사진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며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13일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한 바 있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다음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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