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첫 全주민 대상 기본소득…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고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