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소각 현장(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이뤄졌다.

위반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왕시 소재 A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파주시 소재 B업체와 시흥시 소재 C업체는 가구를 제조하다 남은 MDF(접착제가 포함된 합판류) 등 폐목재를 임의로 설치한 화목보일러는 이용해 불법 소각했다.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숯가마를 운영 중인 시흥시 소재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없이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여주시 소재 E업체는 숯가마에서 숯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도록 신고했으나 점검 당시 설치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숯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중 41곳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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