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질환 특정치 않고 포괄적 인정...구제대상 확대
소송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기업이 반증토록 규정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 통합...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규정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그동안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런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고자 하는 법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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