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메탄올 피해사례 발생 따른 급성중독 위험경보 발령

3월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 현지 방송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 현지 방송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 잘못된 정보 피해 확산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23일 경고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 위험 경고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오용사례는 물질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메탄올 외에도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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