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 결정은 변수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위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은 20일인 오늘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장으로서 받은 DLF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결정짓게 됐다.

다만,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더라도 또 하나의 고비는 있다.

'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손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 카드를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선임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반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대 결정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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