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금지된다.

지난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유형별 적발내역은 체지방 분해와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을 설명할 때 아토피 치료, 여드름 예방,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과 같은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계속해서 표시 가능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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