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부기한,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가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이번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번 달 초부터 고지됐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