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농산물 압류 폐기·행정처분 요청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 물에 잘 헹구면 농약 성분 대부분 제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유통 중인 봄나물류 16종 16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봄나물류 16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과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검사한 봄나물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시금치, 쑥, 씀바귀, 유채 나물, 참나물, 취나물 등으로, 검사 결과 참나물 1건에서 농약 성분 ‘다이아지논’이 0.13mg/㎏ 검출됐다. 기준치 0.01mg/㎏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른 참나물 1건에서도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5mg/㎏)를 초과하는 0.09mg/㎏ 검출됐고 유채 나물 1건에서는 ‘플루디옥소닐’이 0.41mg/㎏ 검출돼 기준치(0.05mg/㎏)를 8배 초과했다. 씀바귀 1건에서도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 ‘플루퀸코나졸’이 0.08mg/㎏이 나왔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봄나물 4건 24㎏을 압류 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이라도 물에 2∼3회 담가 씻은 후 흐르는 물에 헹궈내면 농약 성분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요리하기 전 충분히 세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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