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못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힘 실어
국민연금,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선임 반대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국민연금관리공단(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연금관리공단(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적극적 주주 활동을 선언한 국민연금의 칼날이 금융권 두 수장을 향하고 있다.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회장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선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선임 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손 회장과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 회장'에 대해 '연임 불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날카로운 칼날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선언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특히, 늦은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으로 '주주제안'이 어려워진 만큼 의결권 행사는 중요했다.

한국투자증권 임지우 연구원은 지난 13일 "기업들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선 주주제안이 필수적인데,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전달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대신 의결권 행사에 집중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유지해왔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조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같은날 양 금융지주 수장 외에 효성 등의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하는 등 강력한 의견을 보여줬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 결정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었다.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 결정 사유 역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양 안건 모두 일부 위원들은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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