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0일 정기주총서 해당 안건 상정
“이사직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

효성그룹(효성그룹홈페이지) / 그린포스트코리아
효성그룹(효성그룹홈페이지)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이 효성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20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이들은 20일 오전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및 조현상 사장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현준 회장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대주주 일가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문 서두에는 “조현준 회장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해 그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총수일가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상법상 회사 경영 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투명한 기업 경영도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주최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연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효성이 호실적을 거뒀고 조 회장의 지분과 우호지분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효성은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본보에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글로벌 위기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영성과가 뛰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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