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받는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받는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337억원이 늘어난 총 2292억원 규모다. 유형별 지원액은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를 도입하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올해 7월 시행예정인 탄소인증제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가점도 부여한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정성도 더욱 강화된다.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가 포함된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50%로 상향하고 소비자콜센터 운영하는 등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는 등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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