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2월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서울시 “초미세먼지 100톤, 질소산화물 1478톤 저감 효과”
올해 폐차 보조금 대폭 상향·저공해 지원대상 8만5000대 확대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7만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기폐차 4만5501대, 저감장치 2만502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 총 7만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 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총 15만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된 총 2346억원을 편성, 총 8만50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1만998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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