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 전환...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中企, 적정이윤 확보로 장기발전 기반 마련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 포스코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 포스코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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