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올해도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달 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한계가 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의심되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총회 안전 개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주주총회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장의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전자투표 행사시간 연장, 증권회사를 통한 전자투표의 홍보방안 등을 꼽았다. 또한 장기적 개선과제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소집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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