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발표…전국 상승률 5.99%

설명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올해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매매 시세 가까이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고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이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천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반대로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의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천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p 올랐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당연히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일례로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난다.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