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법안 의결
환경부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화학제품 규제 합리화 등 효과 기대”
피해자 측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 생명권·건강권 보호해야”

지난해 열렸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열렸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의결돼 이번 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3개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법안으로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화학제품 규제 합리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할당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10여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탄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