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행정계도 후 내달부터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 종이 확인서 교환 전산화...폐수 위‧수탁 과정 투명 관리
환경부 “수탁폐수의 무단투기, 불법처리 등 사전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진 한국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이뤄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간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고 폐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행정계도 기간도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원, 대당 약 280만원)하는데,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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