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LPG 차 연료탱크 모습.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LPG 자동차 연료탱크 모습.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와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중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 기간에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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