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청소년 산모와 출생자녀에 대한 건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청소년 산모와 출생자녀에 대한 건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청소년 산모와 출생자녀에 대한 건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출생아는 32만6800명이다. 이 중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1300명에 이른다.

10대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실제 영아사망률과 출생 전후기사망률은 평균 7~8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10대 산모가 출산한 영아의 사망률은 16.2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7년 대비 208.1% 증가한 수치며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군(25~29세) 2.2명의 8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출생 전후기사망률은 총 출생아 1000명당 2.8명이지만 10대 산모의 출생전후기사망률은 16.1명으로 평균의 7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76.4%나 증가한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역시 10∼19세의 임신은 20~24세의 임신에 비해 임신중독증, 산후기 자궁내막염과 전신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10대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역시 저체중, 조산, 그리고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경우 청소년 산모 및 출생자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18세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현재의 지원 대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19세 산모를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 항목이 제한돼 있어 2018년 1인당 집행률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결과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고 있다.

보고서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전환·확대해 사용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며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입소비용지원, 산후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지원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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