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예식 업체에 부당약관 심사후 무효·수정·삭제 요구키로

결혼식/그린포스트코리아
결혼식/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올해 5월 돌잔치를 앞둔 소비자 최모씨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를 부득이하게 취소 하게 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취소는 위약금이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만 업체에서는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근데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있다. 계약금 환불도 못해주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지금 8000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냐. 하루 빨리 위약금 부분이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각종 행사 및 결혼식 등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위약금 분쟁이 속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업계도 코로나19로 매출 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 어렵지만 일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 공정위 "돌잔치 등 부당한 위약금, 과도한 수수료, 소비자들 피해 떠 안을 수 없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도 "과도한 위약금 지적에 공감하고, 지회와 지부에 공정위의 입장을 알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들춰본 이유는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관련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무리한 금액의 위약금요구와 계약금 환불 불가 등의 규정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회업계의 위약금약관 조항은 대부분 일괄적이지만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 30일 전 해약 시 30% ▲ 15일 전 해약 시 50% ▲ 7일 전 해약 시 100%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위약금 관련 공정위에 고시되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식업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 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 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돌잔치, 결혼식 등 "위약금 부르는게 값?"

실제로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약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많다.

또 다른 돌잔치를 취소한 소비자 김모씨는 올해 3월 예정인 돌잔치를 지난해 12월에 예약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업체 측에 전달 했지만 코로나로 1월에 해약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반환을 거부와 함께 추가로 30만원의 위약금을 더 요구했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 계약금 100만원을 전달, 코로나로 취소 또는 연기를 문의했다. 결혼식 업체 측은 취소는 예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날짜만 변경할 때도 취소 수수료를 30% 나 더 내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뿐이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업체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사업자들도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문제 업체의 약관들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직접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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