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KB국민은행 딜링룸(KB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B국민은행 딜링룸(KB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13일 기준 코스피는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추락했다. 세계보건기구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역시 급격한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침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공매도 금지’가 추가적으로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오늘인 16일부터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로 오는 9월 15일까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 시행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예고 후 금융위가 세부사항을 발표한 ‘공매도 제한 강화’ 보다 한층 상향된 조치를 담고 있다. 11일부터 시행된 해당 조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대상을 코스피의 경우 거래대금의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코스닥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경우로 낮추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공매도 거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제로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급증했다. 지난 1~2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4,527.9억원, 코스닥 1,496.8억원이었으나 3월 11일에는 각각 6,633.2억원, 1,872.4억원으로 늘었다. 12일에는 각각 8,722.5억원, 2,131.8억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13일에는 사이드카(Sidecar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가 동시에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 등이 발생됐다.

이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2013년 11월 14일부터 허용되어 온 금융주와 비금융주의 공매도의 전면 금지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이나예 연구원은 16일 금융투자NOTE를 통해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 조치 발표 후 4일만에 추가로 발표됐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완화되며,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는 면제된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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