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은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은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청소년들이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법령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만13~19세 청소년 19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오랜 시간 뒤에 우리가 30~40년이 되어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녹색성장법 시행령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천분의 244'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결과 헌법에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및 환경에서 살아간 환경권 등을 보장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현행 감축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존과 안전의 보호를 어른들에게 헌법적으로 소원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원고로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김도현 학생은 “정작 정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한 지금, 우리는 거리에서 외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헌법소원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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