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공매도 금지 완전 해제 이후 6년 4개월만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이달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된다.

이와함께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되는 한편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 억제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12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면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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