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약국 문에 공적 마스크 재고가 떨어졌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김형수 기자) 2020.3.13/그린포스트코리아
약국 문에 공적 마스크 재고가 떨어졌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김형수 기자) 2020.3.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한 정부가 고령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대리구매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자증명서만 챙겨가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해도 된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이때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