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 따라 사실상 대미 수출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 따라 사실상 대미 수출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해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0.44%)∼7.16%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대제철은 1차 최종판정인 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로 확정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1차 판정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도 같은 7.16%로 산정됐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도 0.00∼2.43%로 확정됐다. 

기업별로 현대제철은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과 같은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들은 7.33%에서 2.43%로 낮아졌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같이 0.0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기업도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했다.

최종판정에서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가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