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추진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 예산 지원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되지만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되지만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2227개소를 대상으로 국고 983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44%(2만5175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 46%(2만4037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 준수를 위한 중·소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되지만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청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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