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추진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 예산 지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2227개소를 대상으로 국고 983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44%(2만5175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 46%(2만4037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 준수를 위한 중·소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되지만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청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은 3월... 政, 강화대책 발표
- 미세먼지 불법배출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로 감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경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
- 수도권 환경청-중소벤처기업청 협업...“미세먼지 반드시 저감”
- 수도권 공공기관 발주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본격 사용제한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 국고 3100억원 지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에 시민 뜬다”...서울 ‘시민참여감시단’ 출범
- 주말 서울·인천·경기·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별이 5개”...국제 최고수준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위반업체 4개소 적발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