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영국 해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관련 정책도 예방·수거에서 감축·재활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 2.0법안’이 1월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금 신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 인프라 시설 지원 △국제적 협력과 대응 강화 등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도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되는 플라스틱 규제 정책, 재활용 확대 등 적극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UN 환경회의는 지난해 3월 채택된 제4차 결의안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EU의 유럽의회는 내년부터 역내에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해 1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2018년 12월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어구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도록 해 생산자는 새로운 어구 생산 및 처리 제도에 맞춰 어구를 제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분리수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07년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수거처리 및 유효활용 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 제정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감축하겠다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5월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50%(2018년 대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지자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등 여러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음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쓰레기에 비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플라스틱의 생산·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내 놓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은 저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품목(일회용 배달용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EU 등의 기준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활용 정책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문제 삼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처리를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 등을 도입하는 등 재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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