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책’ 시행
신청시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받을 수 있어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 조건 충족시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책’의 일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를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무담보채무자라면 채무상환이 최대 6개월간 유예되며, 이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캠코 전화 혹은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지원자격 충복여부 확인 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인 담보부채무자의 경우 연체 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로 유예한다. 무담보채무자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지원이 시행된다.

소득감소 인정 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11일 기준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피해 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다.

특히,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늘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이 그 대상이며, 연 4.5% 이내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최대 2년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이용 중인 상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소금융이용자,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은 각각 오는 17일, 23일부터 이뤄진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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