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금감원 분조위 손해배상비율 결정, 통보
배상완료 '우리은행' 외에 불수용, 재연장 요청 중

금융감독원(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결정한 키코(통화옵션계약) 배상 결정에 대해 은행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결정에도 불구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키코’는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베리어(barrier)가 있는 풋옵션 매입·콜옵션 매도를 주로 1:2 비율로 결합, 계약기간 중 환율이 상·하한 베리어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하다.

이러한 키코의 특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입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당초 환헤지를 목적으로 수출중소기업들은 14개 국내은행과 약 800~900개의 기업이 키코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법상 불공정’ 결정을 내렸고, 금감원에서는 특별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10년 ‘판매과정에서 불건전 거래 등’을 이유로 10개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2018년 키코 피해기업 4개사가 금감원 분조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분조위에서 ‘배상결정’을 내렸다. 무려 11년 만에 배상 결정이었다.

4개 기업의 손해배상비율은 15%부터 41%까지로, 평균 23%였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하지만 배상 절차가 완료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논의 거쳐 지난 5일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 역시 ‘불수용’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배상을 완료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역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하며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결정되자,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하여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은 지난 10일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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