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공개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 강화 및 화학안전사회 구축
환경부 “국민 체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사진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3대 핵심과제 공개와 함께 먼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환경취약지역·민감계층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화학안전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환경부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도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먼저 한·중 양자간에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 세부이행계획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6년)’ 후속인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0∼2024년)’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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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 기후행동의 원년,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올해를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한국은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7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2019년 10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으로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할 것”이라며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전국 각 지역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국민 모두가 공정...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처럼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할 환경피해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환경피해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특정 지역 환경피해는 그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부 특별지원(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산·학·민·관간 협력·소통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안전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1000→2000곳)와 알람기 보급·저감시공 사업(300→500곳) 등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2020년 하반기 2000곳) 등도 추진된다. 또한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공연용 포그액, 수정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2019년 35개 품목→2020년 39개 품목)해 유해성분을 제한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생활에 밀접한 살생물제품은 승인 완료 전(~2024년)이라도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약 300개 제품/년)해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회수·개선토록 한다. 또한 불법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이 차단토록 규정을 강화(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포함)하고 적합한 제품만 온라인 판매토록 온라인상 신고·승인번호 등 정보표시·공개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2가지 서류(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해 중복적 자료제출은 정비하되,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해성 물질 배출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감토록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해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해당 지자체가 공개·관리(영업비밀 제외)하게 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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