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 구매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범은 결제 문자메시지로 사기를 저질렀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어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mall' 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을 사칭한 자가 전화해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하니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원격조정 앱)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기범이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 OO만원을 편취했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도 있었다.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 편취한 경우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친언니를 사칭해 접근하면서 "동생,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9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원 이하 금액을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 수신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득이 유선통화 연결이 된 경우 악성앱 설치 요구시 통화중단하고, 결제된 업체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정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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