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에서 식약처 수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이의경 식약처 처장(가운데)이 공적판매 마스크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0.3.11/그린포스트코리아
이의경 식약처 처장(가운데)이 공적판매 마스크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0.3.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에서 마스크를 들여올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을 줄였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가 끝날 때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이달 9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수술용을 포함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을 돕는다.

또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식약처 수입허가・세관 통관절차・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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