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공매도 금지기간 10거래일로 연장

KB국민은행 딜링룸(KB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B국민은행 딜링룸(KB국민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강화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 점검 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일 ‘관계장관회의’ 현장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매도 제한 강화’ 방안 시행 등이 예고됐다. 이어 장 종료 후 금융위가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공매도 금지기간은 대폭 강화된다.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 속에서 개별 종목 특성에 따라 투매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된 가운데 3월 들어 공매도 거래가 늘고 있다. 2월 중순 2200선과 680선이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9일 기준 1,954.77과 614.60까지 떨어졌다. 공매도는 2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091.1억원, 1,554.6억원이었으나 3월 2일부터 9일까지 한주 동안 6,428.1억원, 1,628.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나 3배로 낮춰졌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5배에서 2배로 낮춰졌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2배, 코스닥 종목의 경우 1.5배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됐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10거래일로 변경됐다.

10일 장 종료 후 한국거래소가 공표한 공매도 과열종목은 △파미셀 △제이에스티나 △엘컴텍 △마크로젠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오상자이엘 △씨젠 △아이티센 △디엔에이링크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이다. 위의 11종목은 오늘부터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한편,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밝혔다. 특히 불법공매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위규 적발 시 즉시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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