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안정 지원
원활한 용기 공급토록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창고 허용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담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에 쓰는 것으로 상자형과 봉투형 용기가 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추가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합검사 시험규정(검사수량)을 완화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과 협의해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수급안정화 조치를 실시와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인 ‘보광환경’을 방문하고 용기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관계자가 애쓴 덕분에 코로나19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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