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 '시중은행 책임자로 자격 없어'

 
2월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한 ‘문책 경고'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DLF 상품 가입자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예상된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고 곧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예정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손태승 회장의 법적 대응을 '시중은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규탄에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해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DLF사태뿐만 아니라 라임사태에도 연루된 손태승 회장이 과연 최고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해 징계가 결정된 만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미비, 이행 소홀을 이유로 임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문책성경고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법원의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가처분 신청조차 부결되고 새롭게 주총이 개최된다면, 손태승 회장의 사퇴는 물론 무책임하게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했던 이사들도 모두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강경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이사회 차원의 '손태승 연임 지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사회는 물론 노조까지 여러번 '손태승 회장 연임 지지'의사를 표명해온 것이다. 다만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손태승 회장 개인 징계에 따른 개인적 대응이므로 은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지난 4일 금융위로부터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와 더불어 과태료 19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바로 다음날인 5일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바 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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