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롯데・신라・신세계 제치고 DF7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SM면세점 포기한 DF8 우선 협상대상자는 그랜드관광호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2020.3.10/그린포스트코리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2020.3.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 경쟁에 참가한 국내 면세업계 ‘빅3’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이 고배를 마셨다. 면세업계에 발을 디딘 지 1년여가 지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진출 기회를 거머쥐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식품) 사업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DF4(주류・담배)는 신라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 1위 롯데면세점과 2위 신라면세점이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사업권을 바꿔서 가지게 된 셈이다.
 
DF3의 최소보장금은 697억원으로 DF4(638억원)보다 59억원 비싸다. DF3 사업권에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탑승동 매장에 대한 운영권이 포함됐다. 2023년 8월 이후 DF3 사업권에는 최소보장금 264억원이 더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DF3와 DF4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만 입찰에 참가한 구역인데, 서로 나눠 가지게 됐는데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곳이 경쟁을 벌인 DF7(패션・기타) 사업권 우선 협상대상자로는 ‘빅3’를 제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지금은 신세계면세점이 DF7 사업권을 갖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유일하게 뛰어든 DF7 경쟁에서 사업권을 잃어버리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높이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달 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능력(60%)와 입찰가격(40%)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강북 진출에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까지 확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진출하게 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도 탄력을 받게 됐다. 면세점은 업체가 상품을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매장이 많을수록 바잉파워가 커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018년말 강남에 첫 매장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달 20일 동대문에 2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며 사업을 빠르게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 DF8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은 시티플러스, DF10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DF8 사업권은 현재 해당 사업권을 보유한 SM면세점이 입찰 참여를 포기하면서 그랜드관광호텔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F9과 DF10은 현재 해당 사업권을 갖고 있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지켜낸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맺으면, 해당 면세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를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되게 된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중순 정도에는 최종 운영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찰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잡화) 재공고는 이번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DF7의 임대료가 높은 데다 면세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면세 사업은 외부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앞날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지금은 면세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단계로 본사 전략에 맞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했다”면서 “DF7은 그래도 이번에 입찰에 나온 사업권 가운데 최소보장금이 가장 싼 곳”이라고 밝혔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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