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이 9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수민 국회의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김수민 국회의원이 9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수민 국회의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하자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수민 국회의원(미래통합당)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출된 신고서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금품 살포 의혹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금품 수수 의혹 △환경부 공무원의 신설 추진 소각업체 부사장 취업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인 오창 후기리와 인접 지역인 북이면에서는 하루 544톤의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북이면의 경우 주민 5000여명 중 45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60여명이 암으로 사망해 현재 환경부 결정으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항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오창 후기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 과밀문제에 대한 주민의 감정과 정서를 외면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합목적성을 상실하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환경영향 평가 자체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상실된 결정으로 환경청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기에 시정 권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오창 후기리 소각장은 지난달 3일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현재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정공방까지 불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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